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발락시정500mg 허가사항 변경지시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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조회 8,531회 작성일 2016-04-08 15:07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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식품의약품안전처의 허가사항 변경지시(발라시클로비르염삼염1.5수화물 단일제 정제)에 따라 우리 사 "발락시정500mg(발라시클로비르염삼염1.5수화물)"의 허가사항 중 일부가 다음과 같이 변경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. 자세한 변경사항은 첨부파일을 확인하시어, 관련업무에 참조하여 주십시오.



- 다 음 -

1. 변경품목 : 발락시정500mg(발라시클로비르염삼염1.5수화물)
2. 변경항목 : 용법용량, 사용상의 주의사항
3. 변 경 일 : 2016.5.5
4. 변경지시 : 의약품심사조정과- 2055호, 2016.4.5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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