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스트레파제정(스트렙토키나제.스트렙토도르나제) 허가사항 변경지시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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조회 7,353회 작성일 2017-08-29 15:21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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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6년 문헌재평가 결과에 따라 우리 사 "스트레파제정(스트렙토키나제.스트렙토도르나제)"의 허가사항 중 일부가 변경됨을 알려드립니다. 자세한 변경사항은 첨부파일을 확인하시어, 관련업무에 참조하여 주십시오.



- 다 음 -

1. 변경품목 : 스트레파제정(스트렙토키나제.스트렙토도르나제)
2. 변경항목 : 효능효과, 용법용량, 사용상주의사항
3. 변 경 일 : 2017.09.16
4. 변경지시 : 의약품안전평가과-4767호, 2017.08.16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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