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의약품 회수에 관한 공표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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조회 5,682회 작성일 2022-09-26 17:38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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의약품 회수에 관한 공표
(의약품, 3등급 위해성)
약사법 제72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의 의약품을 긴급 회수함을 공표합니다.

가. 제품명 : 스포라틴정(아세틸-L-카르니틴염산염)(포장단위 : 60정)
나. 제조번호, 제조일자 또는 사용기한 :
[첨부파일참조]


라. 회수사유 : 아세틸-엘-카르니틴 제제에 대한 재평가 결과 유용성 미입증
마. 회수방법 : 취급 판매업소 및 의료기관별 방문하여 제조·도매업소 수거
바. 회수의무자 : 하원제약 (대표자 구대호)
사. 회수의무자 소재지 : 경기도 평택시 진위면 가곡길 42
아. 연락처 : TEL) 070-8260-6055, FAX) 02-565-4532
자. 자료작성연월일 : 2022.09.07
* 당해 의약품을 보관하고 있는 의약품의 판매업자 및 약국, 의료기관 등에서는 즉시 판매를 중지하고 회수의무자에게 반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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