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세렉스캡슐(세레콕시브) 허가사항 변경지시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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조회 6,719회 작성일 2018-06-18 11:17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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식품의약품안전처의 허가사항 변경지시에 따라 우리 사 "세렉스캡슐(세레콕시브)"의 허가사항 중 일부가 변경됨을 알려드립니다. 자세한 변경사항은 첨부파일을 확인하시어, 관련업무에 참조하여 주십시오.



- 다 음 -

1. 변경품목 : 세렉스캡슐(세레콕시브)
2. 변경항목 : 사용상의 주의사항
3. 변 경 일 : 2018.2.05
4. 변경지시 : 의약품심사조정과-179호, 2018.1.05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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