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아목시브정 허가사항변경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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조회 8,820회 작성일 2008-01-23 14:38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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식품의약품안전청의 의약품관리팀-532호(08.1.15)에 의하여 우리 사의 아목시브정(아목시실린, 피복실설박탐) 허가사항 중 '사용상의 주의사항이' 변경되었습니다.
변경된 내용의 전후 대비표를 파일로 첨부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관련 문의사항은 우리사 개발부(02-554-2012) 혹은 식품의약품안전청(고객지원실 02-380-1547~9)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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