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그리마린정 외 3개품목 허가사항 변경 지시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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조회 8,768회 작성일 2014-01-08 12:21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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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2년 의약품 문헌재평가 결과에 따라 우리 사 그리마린정(글리메피리드) 외 3품목의 허가사항 중 일부가 변경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.
자세한 내용은 다음의 같사오니, 첨부파일을 확인하시어 관련업무에 활용하시기 바랍니다.


- 다 음 -

1. 품목 : 그리마린정(글리메피리드), 사포라그정(사포그릴레이트염산염),
하프로킨주(푸르설티아민염산염), 두피나정(피나스테리드)

2. 변경사항 : 효능효과, 용법용량, 사용상의 주의사항

3. 변경일 : 2014.1.30

4. 변경지시 : 의약품관리총괄과-9301호, 2013.12.30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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