펠라고니움시도이데스11%에탄올추출물(펠라코프시럽) 통일조정
페이지 정보
조회 9,253회
작성일 2014-08-26 09:31
본문
식품의약품안전처의 통일조정(펠라고니움시도이데스11%에탄올추출물(1→8~10)·글리세린혼합액(8:2))에 따라 우리 사 "펠라코프시럽(펠라고니움시도이데스11%에탄올추출물(1→8~10)·글리세린혼합액(8:2))"의 허가사항 중 일부가 다음과 같이 변경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. 자세한 변경사항은 첨부파일을 확인하시어, 관련업무에 참조하여 주십시오.
- 다 음 -
1. 변경품목 : 펠라코프시럽(펠라고니움시도이데스11%에탄올추출물(1→8~10)·글리세린혼합액(8:2))
2. 변경항목 : 용법·용량
3. 변 경 일 : 2014.09.22
4. 변경지시 : 생약제제과-2120호, 2014.08.22
첨부파일
- [붙임_2]_변경대비표[1].pdf (58.9K) 6회 다운로드 | DATE : 2022-09-05 11:45:18
- 이전글토람정(토피라메이트)의 허가사항 변경지시(통일조정) 2014.10.14
- 다음글프록세틸정250mg의 허가사항 변경지시(세푸록심악세틸 단일제(정제)) 2014.08.20