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레미스트정(레바미피드) 허가사항 변경 공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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조회 9,737회 작성일 2013-01-11 14:58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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식품의약품안전청의 2011년 의약품재평가 결과 공시에 따라 다음 우리 사 품목의 허가사항이 변경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.
해당품목과 각각의 허가사항 변경내용을 확인하시고 영업에 활용하시기 바랍니다.
(보험약가 등 관련 사항은 마케팅부에서 각 영업소로 추후 별도 공지 예정입니다.)

- 다 음 -

1. 품 목 : 레미스트정(레바미피드)

2. 변경사항 : 효능효과, 용법용량, 사용상의 주의사항

3. 변경일 : 2013년 1월 29일

4. 변경근거 : 식품의약품안전청 의약품관리과-7389호, 2012.12.31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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