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리프로진시럽(레보드로프로피진)허가사항 변경지시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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조회 6,935회 작성일 2020-12-11 14:50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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식품의약품안전처의 허가사항 변경지시에 따라 우리 사 "리프로진시럽(레보드로프로피진)"의 허가사항 중 일부가 변경됨을 알려드립니다. 자세한 변경사항은 첨부파일을 확인하시어, 관련업무에 참조하여 주십시오.



- 다 음 -

1. 변경품목 : 리프로진시럽(레보드로프로피진)
2. 변경항목 :사용상의 주의사항
3. 변 경 일 : 2021.03.04
4. 변경지시 : 의약품안전평가과-7311, 2020.12.04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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